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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카촬죄,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 2024.04.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는 카촬죄의 경우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추가로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로 인한 불이익과 별개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카촬죄의 불법성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지 잊지 말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3 -
언론보도 · 로이슈
업무상 횡령죄, 실제 손해액 ‘0원’이라도 성립… ‘불법영득의사’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4.2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횡령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만일 실질적인 피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개인 재산과 공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처가 혼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허가를 구하여 진행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일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공금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2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시론] 재해위험도 높은 작업 전 재해감소대책부터
2024.03.0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전면 시행됐다. 전면 시행 이후 전국 각지의 사고 현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사용자 단체는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체계 구축을 완료해둔 기업들, 그리고 아직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두지 못한 기업들은 당장 어떤 일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기사전문보기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