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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일보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2025.03.17.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 Q1 : 55세 A다. 수년 전 고등학생 아들이 외국에 유학 중일 때 종잣돈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아들 재산을 불려 주기 위해 종잣돈을 펀드에 투자하다가 적지 않은 손실이 생겼다. 나의 투자 실수로 생긴 일이라, 아들 계좌에 손해액만큼 돈을 이체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갑자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단순히 아들의 손해액을 보전해 주려고 돈을 이체했는데, 추가 이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 하나? Q2 : 딸을 둔 엄마 B(49)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기에 내가 관리하던 딸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사용했다가 며칠 뒤 반환했다. 적지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해 잠깐 사용하고 돌려줬기에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A: 세뱃돈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것이 트렌드가 된 요즘이다. 또 부모가 자녀 계좌를 관리하며 입금과 출금 등 계좌이체를 반복하는 것도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액 공제액(미성년 자녀 10년 내 2,000만 원, 성인 자녀 10년 내 5,0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고민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다. 먼저, 부동산이나 보석 등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그러나 금전은 다르다. A씨처럼 아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A씨가 처음 아들에게 증여할 때도 △아들이 A씨에게 되돌려줄 때도 증여세를 각각 내야 한다. 그렇다면 아들이 A씨에게 금전을 반환할 때도 왜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는 ‘증여한 금전(지폐, 동전)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증여받은 사람이 보유하는 다른 금전들과 섞여 있다가 반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계좌이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요즘은 가치만 이전될 뿐 증여되는 금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더더욱 그렇다. 즉, 부동산이나 고가의 물건 등은 증여받은 그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대로 반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전은 증여·반환이 손쉽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큰 점도 주된 이유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성년자가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세법은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 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A씨의 아들이 입증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7 -
언론보도 · 로이슈
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2025.03.17.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혐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범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비롯해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무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분별한 소통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하며, 자칫 불법적이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례'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친다... 12대 중과실 등 예외 상황 주의해야
2025.03.1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운전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사고 발생 직후 적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보험 처리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대처하거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