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 2024.05.0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각 사안을 개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사회의 분위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신체 노출 수위, 목격자 수, 목격자가 느낀 수치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8 -
언론보도 · YTN
'집단 노쇼'에 눈물짓는 사장님...
2024.05.07. YTN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최근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 단위의 집단 예약을 받은 후 당일 노쇼(No-Show, 예약부도)를 당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당일날 식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은 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 내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는 위력, 위계(속임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 체육회 노쇼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7 -
언론보도 · 경향신문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했는데 …‘아청법’은 ‘온라인’에만 초점 [플랫]
2024.05.07.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훈 법무법인 YK 형사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를 언급하고, 교복을 입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