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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불륜,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 2024.05.2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건전한 만남, 접촉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외에도 상간녀가 전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관계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전 배우자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속여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유부남 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그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혼인신고 취소, 이혼과 달라… 단순 변심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법무법인 YK 김병도 변호사 2024.05.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병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병도 변호사는 혼인신고 취소는 이혼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혼인신고 취소 사유를 이토록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무분별한 혼인신고와 취소로 인해 촉발되는 행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갔다면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4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신종 마약, 단속 피할 수 없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2024.05.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 단속에 대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유통할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그 제품을 구입, 소지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게 되며 실제로 직구 등을 잘못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시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