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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특경법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단순 사기와 다른 점은?
2024.06.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갈 경우 적용되는 특경법사기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기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경법사기는 현존하는 사기 사건 중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유형의 범죄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높은 형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7 -
언론보도 · 로이슈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2024.06.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구타만을 생각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되곤 한다. 직접 몸에 맞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도 있다. 법이 폭행으로 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이 인정하는 폭행의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군형법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7 -
언론보도 · 포춘코리아
100억 횡령 우리銀, 환수금은 ‘반토막’…“지배구조 개선해야”
2024.06.12. 포춘코리아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최진홍 변호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횡령액 중 환수 가능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40억원과 회수하기 어려운 '은닉 자산'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보전금액은 남은 횡령액에 책임 자산 명목으로 횡령 직원의 개인자산을 더한 수준에 불과해서다. 해당 직원이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가상자산과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외에 반출한 가상자산 은닉 자산은 국내에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최진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금융형사부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이 일단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되는 곳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어 범죄수익 은닉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