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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준강간, 음주 늘어나는 여름철 더욱 주의해야
2024.06.1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중강간 범죄와 관련하여 “준강간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 여부, 단 두 가지만을 요건으로 한다.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체액 등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당사자조차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방문한 장소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0 -
언론보도 · 이투데이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2024.06.1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문 경정 절차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문 경정이 상고심 판단의 근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마약 범죄, 갈수록 늘어나… 의료용 마약류 남용, 처방전 있어도 처벌 받는다
2024.06.1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할 때, 의사가 처방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러한 약물은 투약, 처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의료행위 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진은 물론 그 처방전을 이용해 약물을 구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