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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시사저널e
리튬전지 화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 살핀다
2024.06.26. 시사저널e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23명 사망)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가 중처법 적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노동·중대재해 사건 전문가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를 판단할 때 ‘종사자가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숙지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였던 현장에서 실제로 소통 가능한 팀장급 근로자가 있었는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업 물량을 줄이거나 동선의 최소화, 적체 공간의 분리 등 재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중대재해의 시그널이 될만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빠른 작업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작업을 강행한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호조치와 관련해서는 “리튬 배터리 폭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단시간에 소사(燒死)하는 특성이 있다”면서도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적정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산재보상, 아무나 받을 수 없어… 업무상재해 등 기준부터 확인해야
2024.06.2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산재보상과 관련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급여 신청과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등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아까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산재보상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짧은 시간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5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병역기피 단속, 갈수록 강화돼… 병역면탈 정보만 공유해도 처벌된다
2024.06.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갈수록 강화되는 병역기피 문제와 관련해 “이전까지는 병역기피를 시도한 사람들만 처벌했지만 지금은 병역면탈에 대한 정보를 퍼트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상태다. 이처럼 처벌의 범위를 넓힌 이유는 오늘 날 병역기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무심코 언급한 정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행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