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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대포통장 거래, 대가 안 받았어도 처벌 대상… 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제재 가능해
2024.07.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는 대포통장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 되면서 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끌어들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유형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범죄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계좌, 카드를 전달한 점이 명확하다면 정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에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당사자의 부담이 커진다. 대포통장 대여 혐의가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장서 3인 이상 온열질환 환자 나와도 적용… 여름 대책 마련 서둘러야
2024.07.1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여름철 작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온열질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하는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반영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근무 규정이나 환경, 복지 혜택 등을 조성한다면 여름철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1 -
언론보도 · 로이슈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2024.07.1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아무리 엄격한 기강이 중시되는 군대라 해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가혹한 행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혹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히 처분된다”며 “당사자의 지위와 상황, 행위의 목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군기 훈련과 가혹행위를 구분하게 되므로 군 사정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