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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광장]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과 거대 플랫폼의 독점
2025.01.17.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구글 등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통칭되는 빅테크 기업들도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계기로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에 가입한 수요자가 많을수록 반대편 공급자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편 공급자가 증가하는 경우 다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쫓아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차네트워크효과(Cross Network Effect)가 고객 쏠림 현상을 일으켜 다른 플랫폼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중요한 경쟁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이 소비자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독점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용하여 경쟁자의 탄생을 막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비배타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비경합성), 아무리 많이 복제·이용해도 닳지 않는다(무마모성)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그렇다고 경쟁사업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해당 플랫폼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된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것 역시 쉽지않다. 그렇다고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데이터 독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거대 플랫폼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된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경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미묘한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7 -
언론보도 · 시사저널
합의 안 된 '마진' 어쩌나…프랜차이즈 집어삼킨 '차액가맹금'
2025.01.15.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bhc,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상 상황에 놓였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류 마진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행이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쟁점으로 봤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얻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SPC 비알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한 배스킨라빈스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소송을 제기한 bhc 가맹점주들 역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처갓집양념치킨, 두찜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단체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피자헛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YK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수취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원재료를 가맹본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6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신분 도용 당해 ○○○○○○까지 바꿉니다
2025.01.16.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 지난 8년간 연평균 약 130여명이 신분 도용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등 신분 도용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총 93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요청자의 75%(7042명)는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피해 유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67%(4733명), 신분 도용이 15%(1064명)를 차지했다. 연평균 약 133명이 개인정보 도용 문제로 변경을 요청하는 셈이다. 이처럼 신분 도용 범죄가 성행하는 데 반해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도용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실형이 나오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주민등록증 도용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변호사는 "주민등록증 단순 도용 범죄를 중범죄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양형 수준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형량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속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