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단독]교촌치킨 점주 247명,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2025.01.20.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이후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은 지난해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한 후 계속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YK가 주도하고 있다. 가맹본사들은 법무법인 김·장(bhc)이나 태평양(피자헛) 등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을 넘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20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광장]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과 거대 플랫폼의 독점
2025.01.17.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구글 등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통칭되는 빅테크 기업들도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계기로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에 가입한 수요자가 많을수록 반대편 공급자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편 공급자가 증가하는 경우 다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쫓아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차네트워크효과(Cross Network Effect)가 고객 쏠림 현상을 일으켜 다른 플랫폼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중요한 경쟁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이 소비자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독점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용하여 경쟁자의 탄생을 막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비배타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비경합성), 아무리 많이 복제·이용해도 닳지 않는다(무마모성)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그렇다고 경쟁사업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해당 플랫폼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된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것 역시 쉽지않다. 그렇다고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데이터 독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거대 플랫폼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된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경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미묘한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7 -
언론보도 · 시사저널
합의 안 된 '마진' 어쩌나…프랜차이즈 집어삼킨 '차액가맹금'
2025.01.15.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bhc,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상 상황에 놓였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류 마진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행이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쟁점으로 봤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얻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SPC 비알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한 배스킨라빈스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소송을 제기한 bhc 가맹점주들 역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처갓집양념치킨, 두찜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단체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피자헛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YK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수취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원재료를 가맹본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