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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살인미수, 핵심은 ‘고의’ 여부…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은?
2024.08.2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는 살인미수 적용여부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아무리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각종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9 -
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
김앤장·율촌·YK…로펌 결투장 된 ‘홍콩 ELS’ 소송전 [재계 TALK TALK]
2024.08.26.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여파로 법조계가 들썩인다. 매출 10위권에 속한 로펌이 각각 투자자와 은행을 대리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까닭이다. 법무법인 YK는 홍콩 ELS로 손실을 본 투자자 800명을 대리해 소송전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김앤장, 화우,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홍콩 ELS 상품 투자자 800명으로 이뤄진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당초 홍콩 ELS 사건은 법정 싸움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 금융사의 보상을 기다리는 게 낫다는 여론이 강했던 탓이다. 일부 은행이 “보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해라”라는 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도 여론의 불만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YK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 최진홍 변호사가 소송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7 -
언론보도 · 브릿지경제
[정책탐구생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사 특혜냐…소신진료 지원이냐
24.08.25. 브릿지경제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추진단(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이 지난 22일 개최한 환자·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는 2시간 동안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놓고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줬다. 일선 의료 사고 소송현장에서는 실제 의사 처벌 비율이 굉장히 낮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기존 의사 우위의 현실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신은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현실에서 이미 의사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제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란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 자체가 극도로 낮고 설사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벌금 몇 백만원 정도 내고 끝나고 사망했는데도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 측의 주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가 돼야만 의사들이 더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현실에서는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해서 어떤 신변에 영향이 갈 만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