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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기업파산, 갈수록 늘어나…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2024.09.0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기업파산 문제에 대해 "기업파산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 함부로 기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파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을 하기 전, 기업 회생 및 파산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파산 방법을 숙지하고 오차 없이 진행해야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5 -
언론보도 · 아주경제
[단독] 지주택 '환불 보증서'의 역설…법원
24.09.0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 ‘안심보장(제) 보증서(보장증서)’란 게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지주택 조합에 들어가려는 가입자는 이후 아파트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납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 조합 측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초기 납부한 일정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이 보증서를 써준 지주택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환불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불보증서 내용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보증서가 무효여서 환불을 받는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보증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성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아예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조합이 이를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한 수준이 아니면, 법원이 지금까지는 기망에 의한 조합계약 취소나 무효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 후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여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간단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자 이제 조합 측이 조합계약 무효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안심보장제 보증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 경우 조합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3 -
언론보도 · 문저널21
[단독] 사법부·의료법 비웃는 대리수술 의사들…
24.09.02. 문화저널21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 한 방송에 출연한 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5월달에 20% 정도 환자들이 늘었다"고 말하자 패널들은 웃으며 "이번달에 매출이 많이 늘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라고 농을 던진다. 해당 내용은 올해 6월 7일 방영된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당 의사 J씨는 5월 29일 대리수술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사자다. 심지어 대리수술을 총괄 지시했던 병원 원장은 이번달에도 방송에 출연하는 등 병원 홍보 활동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대리수술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이 현재 버젓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방송출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만나려 할 것"이라며 "대리수술은 문자 그대로 수술을 의료인인 의사가 해야되는데 의료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약회사·영업기기 회사 영업직원 등 수술이나 수술기법에 전혀 숙련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수술을 시키면 수술받는 환자에게 큰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것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의료인이긴 하지만 간호사한테 수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하면 안된다"며 "간호사와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간호사가 의사일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리수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자격 정지가 나오든 면허 취소 처벌이 나올 수 있다"며 "개원한 의사라도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