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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
[리걸톡] 이상영 YK 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적 사명"
2025.03.2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YK의 디지털 자산센터 소속 이상영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곧 해야만 하는 과제이고 사회적 사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YK의 디지털 자산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YK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률자문 및 송무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에 맞춰 팀을 센터로 확대개편 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내 유수의 거래소를 자문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 변호사는 결국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욱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YK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역량고 높다. YK에는 공공정책연구원(원장 김성수)이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이라는 사법적 영역 뿐 아니라 앞단인 입법과 제도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며 "YK 자체적으로도 각종 입법 공청회·토론회 주최(주관), 발제·토론 참여, 입법예고 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자본시장이 시민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 역시 투자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조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2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마약 던지기, 금전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중범죄…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5.03.2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마약던지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혐의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수상한 정황을 눈치 챘으면서도 ‘던지기’ 행위를 했다면 마약류 운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며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을 구할 때,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된다면 ‘마약 던지기’를 의심해야 하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행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운반하던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이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인만큼,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26 -
언론보도 · 한국경제
정부 믿었는데 수천억 과징금…규제 덫에 걸린 억울한 기업들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5.03.2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최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른바 '단말기 지원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4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번호 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 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통신사들이 휴대폰 구입 시 지급되는 지원금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다. 신규 가입자가 없는 시장 포화 상태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담합해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말만 듣고 있자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통신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들의 항변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공정위에서 담합했다는 지원금 수준은 정부가 만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규칙 안에서 지원금 규모를 조정했을 뿐이고, 정부 관계자의 모니터링 하에서 지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통신사들이 몰래 담합할 여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정부 내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간 협의와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권한 충돌 책임이 애꿎은 기업에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처와 공정위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에 규제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혼란과 억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들은 무리한 특혜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랐을 뿐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비난하는 기막힌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기관 간 협의와 소통 부재 속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