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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미디어오늘
언론중재위원 공석에 법조인만 위촉, 언론계 몫 비워둔 문체부
2024.10.10. 미디어오늘에 법무법인 YK 이기석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기석 대표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위원으로 현직 법관·변호사 등 법조인을 일부 충원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전직 언론인), 언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경기 △조병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기석 법무법인YK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2024.10.10 -
언론보도 · 뉴시스
젤리·사탕 마약 확산…"모르고 먹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2024.10.08.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대마 등 마약류가 젤리, 사탕, 과자 등 가공품 형태로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주사기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코로 흡입하거나 물에 타서 마시던 방식보다 더 단순해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공품인 데다가 먹기 편해 모르고 먹거나 쉽게 받아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 가공품을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모르고 먹었다고 부인하더라도 젤리 등에 대마 등 성분이 들어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마 가공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대마초는 마약류의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법성 인식이 적고 접근이 용이하다"며 "20~30대 젊은이들에게 마약류 폐해와 중독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1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 운전자에게 있어… 정밀한 대응 전략 필요해
2024.10.10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에 대해 “차량 내부의 결함을 직접 밝히기 어렵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면 그러한 교통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내야만 급발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발생 전, 후의 차량 상태나 내부 탑승자, 특히 운전자들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 활용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