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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횡령죄, 조직 내부 갈등이 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동창회, 친목회처럼 사적 모임부터 종교단체나 기업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조직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횡령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적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조직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여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상 생활에서는 공금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횡령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소유한 자와 재물을 보관하는 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탁 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심지어 신의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횡령죄에 휘말렸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범죄인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은 편이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액수의 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횡령액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실제로 공금을 유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사회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관행이나 회계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혐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0611095366096cf2d78c68_29
2023.10.1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고강도 수사로 처벌 가능성 커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려 2만 1832건으로, 피해 금액이 5438억원에 달한다.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해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지급이 정지된 계좌,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유령 법인, 국내 보이스피싱조직이 해외 송금을 이용한 계좌, 해외 도피 사범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합동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직 총책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일망타진한다. 실제로 지난 1년여간 합수단에 입건된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284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외 총책이 14명이나 포함되었으며 총 90명이 구속 기소 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는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합수단 출범을 전후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범죄단체조직 또는 범죄단체 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전체적인 범죄를 기획하고 범행을 지휘한 총책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하부조직원으로 송금이나 인출, 현금 수거 등을 담당한 이들도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자금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어 처벌 및 피해 보전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다. 이처럼 당국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10~20대 청년층을 고용해 심부름꾼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범 1만3094명 중 20대 이하가 약 절반 수준인 5920명(45.2%)을 기록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범 2명 중 1명이 2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심부름에 그친다 하더라도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어 경제적 부담도 지게 된다. 사회 경험이 미숙하다 해도,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011563211576cf2d78c68_30
2023.10.12 -
언론보도 · 한국경제TV
법무법인YK, 신사옥에서 새 비전 선포 “2033년까지 아시아 대표 로펌으로 도약”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가 확장된 조직 규모와 성장세에 걸맞은 기업 성장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 법무법인YK는 지난달 22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강남 주사무소 및 전국 분사무소 기업비즈니스 협업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강남 주사무소의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 및 전국 26개 분사무소장들이 참여했으며, 향후 10년 간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로펌으로 비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강남 주사무소 및 전국 분사무소 기업비즈니스 협업시스템 구축’이라는 대주제 및 ‘기업 브랜딩 및 분사무소 연계 영업 전략’ 등 세부 주제를 각 분야의 내부 전문가가 발표하는 시간으로 순서가 진행 되었다. 지난 2012년 ‘YK법률사무소’로 설립된 이래, 법무법인YK는 해마다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며 업무 영역을 확장해왔다. 2022년도 변호사 수 기준, 업계 11위 수준의 대형 로펌으로 성장하며 약 200여명의 변호사와 전국 26개의 분사무소 및 각 분야 전문위원, 법무직원 등 500여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12년 이래, 매일 분골쇄신하며 열성적으로 노력해 온 구성원들 덕분에 이렇게 강남 주사무소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발 빠른 기업 성장을 함께 이끌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 체제로 뒤바뀌는 이 시대에 앞으로 커다란 시련이 닥치더라도 내부의 단합과 진실된 소통의 힘을 통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따뜻한 경청’으로 적극 수용하며 YK가 ‘적극 긍정의 Yes, 문제 해결의 핵심 Key’임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기사링크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0060054&t=NN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