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다양한 고려 필요해
▲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연인 사이에서 폭행, 협박을 일삼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이 7만 790건으로, 하루 평균 193건에 달한다. 실제로 검거된 피의자만 1만 2828명에 달한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상해가 70%가량을 차지하며 체포나 감금, 협박 등도 9%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건이 강력 범죄인 데다 신고 후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한 데이트폭력이지만, 사실 데이트폭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행위만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부로 피해 사실을 쉽게 노출하지 못하며 심지어 한순간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여 강력한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를 용인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술병이나 술잔,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면 특수폭행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체를 훼손하는 상해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평소에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해 온 사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다면 보안처분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워낙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행위가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대처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등 더욱 수위가 높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210360821266cf2d78c68_29
2023.10.13 -
언론보도 · 로이슈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규정된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직장 내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는 물론 직장 상사-부하직원 관계라 하더라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업무상 추행이 성립한다. 업무상 추행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것도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력의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세간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 팔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간음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곤 한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직장 내 성범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lawissue.co.kr)
2023.10.13 -
언론보도 · 후생신보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과 책임 논의’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권영식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가 1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Identity)과 책임에 대해 논하다’ 를 주제로 2023 정기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서른 번째를 맞이한 2023 정기 종합학술대회는 병원행정 관리자를 포함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을 이끄는 핵심 인력들이 매년 500명 이상 참석함으로써 병원경영 및 행정 분야의 가장 큰 학술교류 장으로 평가받는다. 학술대회를 통해 각 병원 사이 경험과 의견이 교류되어 병원경영과 서비스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따. 이날 행사에는 권영식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을 비롯하여 안영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박형표 주무관,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민의힘)와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겸 연세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Identity)과 책임에 대해 논하다’의 주제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와 의료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권영식 협회장의 개회사와 축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자랑스러운 병원인 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식전 행사로 ‘제1회 병원행정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여 미래 병원행정 꿈나무들을 응원하였다. 2부 ‘Back to the Basic : 변하지 않는 가치와 패러다임 체인지’에서 △개정 의료법의 개요와 그 의미(이상영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 △‘중입자 치료의 이해(금웅섭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실 정보센터장 겸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New Trends(조지현 한국생산성본부 팀장)이 발표했다. 3부 ‘디지털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통한 New 마케팅 트렌드(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 △챗 GPT의 시대, 디지털 특이점이 온다 : 인공지능이 바꿀 수 있는 미래(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발표했으며, 4부 ‘의료행정, 어디로 가야하는가?“’에서 △환자중심 스마트병원으로의 도약(김남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홍보팀 과장), △혁신 및 미래 인재 육성 인큐베이터 'CMC 겨자씨키움센터'( 신을숙 겨자씨키움센터 운영지원단장)로 발표했다. 권영식 협회장은 “우리는 지금의 것과 다른 패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략을 초집중해도 버거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병원행정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 잊지 말고 사회, 경제, 정책과 개인을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되 그 기반인 본질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핵심 전략의 큰 방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과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병원행정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병원행정 전문가 단체로 설립 3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현재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국내 병원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링크 :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과 책임 논의’ :후생신보 (whosaeng.com)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