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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 472억원에 달하며 그 수법 역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적인 공제를 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당국은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의 정부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 제재 등 패널티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때,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체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를 고소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당, 예컨대 휴업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임금체불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퇴직 후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에도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임금체불에 속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체불 임금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최근 당국이 반복적,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를 받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불 임금액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615000163406cf2d78c68_12
2023.10.17 -
언론보도 · 로이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 472억원에 달하며 그 수법 역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적인 공제를 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당국은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의 정부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 제재 등 패널티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때,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체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를 고소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당, 예컨대 휴업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임금체불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퇴직 후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에도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임금체불에 속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체불 임금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최근 당국이 반복적,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를 받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불 임금액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615000163406cf2d78c68_12
2023.10.16 -
언론보도 · 로이슈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규정된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직장 내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는 물론 직장 상사-부하직원 관계라 하더라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업무상 추행이 성립한다. 업무상 추행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것도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력의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세간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 팔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간음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곤 한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직장 내 성범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314523778036cf2d78c68_12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