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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난폭운전에 대한 복수? 보복운전으로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뒤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명 ‘곡예 운전’을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한 사람의 운전자가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유형을 규정하고 해당 운전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 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U턴 및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추월 방법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 지속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난폭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경험했다면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뒤를 쫓거나 똑같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이 성립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적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인정되며 차량을 이용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차량만 손괴 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러한 ‘특수’ 범죄의 형량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특수상해를 예로 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상대 차량 운전자가 먼저 난폭운전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복운전 차량의 운전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아예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달라 처벌 수위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운전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015460253326cf2d78c68_29
2023.10.20 -
언론보도 · 로이슈
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에 유해음식물을 공급한 경우, 군용시설 등을 방화하거나 훼손, 손괴한 경우, 초소를 침범한 경우, 초병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포로의 도주를 원조한 경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며 국토 방위의 궁극적 사명을 지닌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사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논란과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 등이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다는 국민의 불신이 쌓여 군사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평시에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던 제도인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나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어, 이러한 범죄는 설령 군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민간인은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며 실제로 군사법원법 등이 개정되어도 그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의무복무제도가 운용 중인 우리나라에서 군대와 그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사재판만의 특색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군대와 군대 내 사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908412279116cf2d78c68_12
2023.10.2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인 강제추행, 상급자 지위 이용했다면 처벌 무거워져
▲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 군대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군인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군인 성범죄는 대개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을 저하하여 군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가 군 복무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은 하급자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힘들어 범행이 장기화되곤 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 5년 미만의 하급자가 군인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는 주로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장교 등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범죄가 상습화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성을 지닌 군인 강제추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군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월~2년 6월이다. 만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2년~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의 성 비위 사건은 징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면 최대 파면할 수 있다.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데 일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군인 강제추행은 오늘 날,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 중 하나다. 단순히 오해나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무마할 수 없는 혐의이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자들까지 함께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716441985516cf2d78c68_30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