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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대 가혹행위, 단순 폭행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다양한 상황에 성립
▲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여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되며 상명하복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군 형법은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특유의 조직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형법과 다른 내용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 역시 매우 높게 정하고 있다. 군대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규정된 범죄로, 크게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와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군형법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군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가혹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는 혐의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지휘관 또는 지휘자의 권한을 가진 이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되며 훈련 등 업무와 연관이 없이 발생한 사적 제재라면 직권 남용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 직권 남용 가혹행위는 주로 얼차려와 관하여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급자가 하급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얼차려는 일종의 교정 행위이기 때문에 얼차려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군대 가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육군 규정 제120호 병영생활규정에서는 얼차려 실시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령에 따르면 상급자는 병사의 병영 생활 상태나 체력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정해야 하며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아픈 병사에게 얼차려를 부과해선 안 된다. 연대 책임을 지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장병에게 얼차려를 부여해선 안 되는 등 얼차려 부과 대상과 시간,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얼차려는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하며 설령 교육 목적의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병사 간에는 상하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사 간 가혹행위는 직권 남용 가혹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하는 ‘위력 행사 가혹행위’다. 위력이란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일체의 힘을 말하는데 폭행과 같은 유형적인 힘이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협박 등 무형적인 힘이든 가리지 않는다. 혐의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상 군대 가혹행위는 특정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면 무엇이든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가혹행위로 인정되면 단순 폭행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얼차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414531815546cf2d78c68_29
2023.10.26 -
언론보도 · 로이슈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범죄단체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기관 사칭형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금 수거책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활용하곤 한다. 급전이 필요한 중, 장년층이나 용돈벌이를 희망하는 10~20대 청년층이 주요 타겟이다.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범죄 조직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대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언급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중에는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 통장이나 카드, OTP 등의 양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설령 속아서 접근매체를 건넸다 하더라도 해당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이상,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범행 설계 및 실행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 규모가 크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범죄 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하나의 범죄에 여러 개의 혐의가 적용, 인정될 수 있으며 그만큼 처벌은 무거워지게 된다. 관계 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2315442944986cf2d78c68_12
2023.10.25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마약 던지기, 10대 청소년까지 확산… 마약류 유통 혐의로 처벌 무거워
▲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 성인들만의 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류 범죄가 10대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73명이 붙잡혀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등 소비형 범죄에 그치지 않고 마약 던지기 등 유통, 공급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의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이유는 거래 및 투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진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문화를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몇몇 청소년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면 주변으로 범죄가 더욱 빠르게 확산된다. 오늘날, 마약류의 유통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실제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도 비대면 방식의 마약 던지기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청소년이 많다. 마약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알아서 물건을 회수해 가는 유통 방식을 의미한다. 직접 투약하지 않아도 용돈벌이 등을 목표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모집하는 마약 유통책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마약 조직은 대부분 상부 조직원이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을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운반책을 모으곤 한다. 만일 자신이 유통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아무리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마약류 유통 사범으로 인식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10대 청소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유통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데 만일 위험성이 강한 펜타닐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10대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 당국은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을 꾀한 이들이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 던지기 등 마약류 매매, 유통에 관여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며 호기심으로라도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2310015528626cf2d78c68_30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