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 법무법인YK 김지훈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거나 피해자가 특별히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도주치상의 성립 범위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흔히 심하게 상처 입어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어깨나 팔 등을 가볍게 스친 정도의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로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당황한 나머지 “괜찮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운전자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아이나 고령인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데, 뒤늦게 보호자가 사고 사실을 파악할 경우 도주치상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처럼 피해자가 명료한 의사 표현을 하였고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미처 연락처를 제공할 시간이 없었다면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한다. 또한 미리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김지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많다. 운전자 개인의 판단으로 최선의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법이 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상황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1414024091526cf2d78c68_12
2023.12.15 -
언론보도 · 로이슈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 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보호정책부)이 발표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우리의 생존권과 인권은 물론, 사회 안전 등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목포대 김신규 명예교수와 동국대 최응렬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 김병배 경기대 교수, 박선영 한세대 교수,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상만 학회 상임이사, 구본준 법무법인 모두 대표변호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 사무국장, 유상범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자리했고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신화산업 이재연 대표의 학회에 대한 발전기금 전달식도 있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1317144083079a8c8bf58f_12
2023.12.1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자료는?
▲ 청주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 이혼을 터부시했던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며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의무인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는 물론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불륜이 확실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륜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액수는 불륜을 저지른 기간과 그 정도, 경제적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 만일 배우자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묻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용서하기로 결심한 불륜 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 기간이 만료되므로 더 이상 해당 불륜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만 달라질 뿐이다. 이때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철저하게 수집하여 활용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가 지나친 애정 행위를 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충분하다. 청주 법무법인YK 신덕범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대한 의욕이 넘쳐난 나머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이 무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1314101098986cf2d78c68_29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