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3. 7. 18.]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나목).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6항 신설).
라.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마.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제43조제1항 등).
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4조제2항).
사.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제45조제7항).
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신설).
차.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
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및 제68조).
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제4항 신설).
파.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나목).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6항 신설).
라.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마.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제43조제1항 등).
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4조제2항).
사.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제45조제7항).
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신설).
차.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
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및 제68조).
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제4항 신설).
파.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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