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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신탁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매매, 근저당 설정, 임대차 등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신탁의 일시해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하였고,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신탁 후에도 매매, 근저당 설정, 임대차 등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신탁의 일시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사업비 조달과 관련하여, 초기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 신탁사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기로 한 경우 시공자 선정 후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등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이 대여금으로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하였음(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하였음.


◇신탁보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였고,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하였음.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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