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금융 및 M&A)]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 4. 이래 문제되어 온 뮤직카우(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발행하여 공모하는 상품)에 대하여 증권성을 인정함을 확정함.
나.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이하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화 행위에 대해,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위법한 사업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다.이에 따라 증권성이 인정되는 조각투자 상품은 그 공모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의 공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참조: https://www.fsc.go.kr/no010101/77728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사례를 추천드립니다.
-
기타
[민, 형사] 민법 개정(2022. 12. 13. 시행)
2023.02.21 -
기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2023.12.22 -
기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