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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 4. 이래 문제되어 온 뮤직카우(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발행하여 공모하는 상품)에 대하여 증권성을 인정함을 확정함. 

나.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이하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화 행위에 대해,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위법한 사업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다.이에 따라 증권성이 인정되는 조각투자 상품은 그 공모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의 공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참조: https://www.fsc.go.kr/no010101/77728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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