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준 변호사의 시선]
성범죄 중 가장 악질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가족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구성원이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더 의미가 있는 사람들로 부모의 환경조성에 따라 자식의 인생과 가치관 성격등 다양한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성범죄 사건중 친족간 성범죄 사건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행, 강간은 각각 5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엄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의붓딸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부터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였다.
A씨는 B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루밍 범죄의 특성상 계부의 행위가 성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B양은 그저 당할수 밖에 없었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B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B양의 친모는 A씨의 범행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외국의 경우 성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미국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 범죄의 경우
미연방은 최소 19년 6개월에서 24년 이상까지, 영국을 8년에서 13년까지 선고했다.
한국은 6년에서 15년 사이다.
각 나라마다 처벌하는 방식과 형량이 달라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물론 형량이 강화하는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친족 강간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은 더더욱 강해져야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친족 성범죄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저 피해자들은 그 기억을 잊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들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어나는 즉시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 피해자가 된것은 절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
특히 친족간 성범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행으로 인한 흔적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 부디 법적인 복수로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마음이다.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더더욱 발전하는 사회구성이 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목표이다.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