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변호사의 시선] 정당한 방위는 존재하는가+묻지마 폭행
"평택서 음주 묻지마 폭행 40대"
"10대 여성 3명 이틀간 묻지마 폭행한 고교생"
"기절했는데도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은 정말 한순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잘 대처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공인도 피해 갈 수 없었던 묻지마 폭행 지난해 유명 피아니스트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은 언제 누가 될지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다.
만약 묻지마 폭행을 당한다면 아마 반항을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똑같이 폭행을 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도망칠 것이다.
만약 나도 똑같이 가해자를 폭행하고 도망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 따르면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여 년간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은
법조계에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문화 조항으로 여겨진다.
정당방위의 핵심은 '현재의 부당함'과 대응의 '상당성'이다.
매체에 나오는 정당방위라 불리는 장면들은 오·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묻지마 폭행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가 많아짐에 따라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현 법무부 장관(한동훈)은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이라 하였다.
법의 해석이 좁은 부분을 이해할 때 어떤 대처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피해자가 되는 순간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만약 상대에게 해를 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을 정도에 무력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정당방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과연 자신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였다 할지라도 인정이 돼야 하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