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홍성준 변호사]
휴대폰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은 우리에게 웃음과 추억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 범죄의 결과를 도출한다.
최근 들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거울과 함께 문구가 쓰여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인 악이 될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례로 지난해에 발생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인데.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 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흥미로운 건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논거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착취물에 대한 판단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촬영물이 배포된 상황을 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고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논점이 다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을 잠재우려면 처벌의 대상과 죄질에 따라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몰카 범죄를 이용하는 피의자들이라면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을 이해하여, 부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