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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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3. 7. 18.]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나목).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6항 신설). 라.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마.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제43조제1항 등). 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4조제2항). 사.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제45조제7항). 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신설). 차.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 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및 제68조). 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제4항 신설). 파.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2023.12.21 -
기타 · 제개정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신탁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매매, 근저당 설정, 임대차 등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신탁의 일시해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하였고,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신탁 후에도 매매, 근저당 설정, 임대차 등 위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신탁의 일시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사업비 조달과 관련하여, 초기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 신탁사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기로 한 경우 시공자 선정 후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등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이 대여금으로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하였음(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하였음. ◇신탁보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였고,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하였음.
2023.12.21 -
기타 · 제개정
2023년 세법 주요 제·개정 사항(’23. 11.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내용 반영)
소득세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12조) 근로자(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출산·양육 지원 ’24.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제세액(연간) 또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에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확대함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종전에는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 한하여만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한도를 미적용하였으나, 공제한도 미적용자에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음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 중,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정 범위의 종업원(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술개발 유인 제고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세법 제25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범위에 있어 종전에는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였으나,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과세범위를 확대함 과세형평 제고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세법 제18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과세형평성 제고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신탁세제 합리화(법인세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현행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은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므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가치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4호 신설)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및 우대공제한도(연 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종전 ‘23. 12. 31.에서 ‘26.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의 적용 기한을 종전 ‘23. 12. 31.에서 ‘26. 12. 31.까지로 3년 연장함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현행법상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줌으로써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학대하는 한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할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정함 혼인·출산 지원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미달하는 금액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합리화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상한이 60억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20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을 종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도액 또한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정함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