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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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HR] 고용보험법 개정(2023. 1. 1. 시행)
[HR] 고용보험법 개정(2023. 1. 1.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제2호). 나.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제40조제1항제5호가목). 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 바.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참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23.02.21 -
기타 · 제개정
[H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 시행)
[H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라.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제28조의6제1항). 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제2호). 참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23.02.21 -
기타 ·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함. 나. 정부가 2022. 9. 1.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2022. 12.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중 일부는 2023. 1. 1.부터 시행됨. 개정안 중 가업상속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라.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l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l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l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마.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종전 7년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으로 단축 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업종 변경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한정한 것을 대분류로 업종 변경 범위 확대 사. 사후관리기간 내 가업용 자산 처분 허용 범위를 기존 기업용 자산의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함 참조: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31&menuNo=4010100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