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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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민, 형사] 민법 개정(2022. 12. 13. 시행)
[민, 형사] 민법 개정(2022. 12. 13.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19조 중 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 나.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19조 중 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 다. 또한, 현행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됨. 위 신설 조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10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제1030조, 제1034조제2항 및 제1038조제2항). 라. 나아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고자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마. 개정전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됨. 사. 이번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참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
2023.02.21 -
기타 · 제개정
[부동산·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2. 시행)
[부동산·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2.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 제16조의2는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29. 건설업 분야를 포함하여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함.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참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2023.02.21 -
기타 · 제개정
[부동산·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개정(2023. 1. 2. 시행)
[부동산·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개정(2023. 1. 2.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의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함 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이 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됨. 참조: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71495&menuId=10525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