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전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나 않을껀데, 그것도 아니고 모텔에서 술마시다 취해서 잠들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받고 대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신고한 후배는 연락도 안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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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준용입니다.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어요(대법원 2009도4949판결 등).
따라서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죄의 심증이 갈지라도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혐의를 추궁받는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거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거죠. 이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그래서 피해자 진술 등의 정황 증거만 존재하는 성범죄 사안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 본 사례처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할애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만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