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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중 집에 거주시 공과금 납부 재질문
지급명령신청서를 장남이 본가에 주소를두고 있어서 저랑 마주칠텐데 장남만 보내기는 그래서 장남의 가족(부인,딸부부)가 있는 주소로도 보내도 상관없나요?돈을 바로 보내든 안보내든 상관은 없는데 무시할거 생각해서
보내고싶거든요.
보내고싶거든요.
2025.03.12
79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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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기존 문의사항 외에도 가족과의 갈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수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지식인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상황 해결을 위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한되오니, 홈페이지 또는 전화(1688-7073)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 시 YK 홈페이지 법률지식인 코너에 질문글을 게시하셨다는 점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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