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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원고

상속재산의 집에서 거주시 공과금 납부

공동 상속인 3명중 2명이 상속재산 중 하나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장남과 차남입니다. 차남이 23.10월부터 내고있으며 보일러 기름,LPG,전기를 내고있고 장남은 TV요금만 내고있습니다. 약 130만원정도 납부 했는데 같이 지내고있고 장남이 공유지분이라고 주장한다면 같이 분담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장녀가 유류분을 해서 각자 지분 인정됐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합법으로 50%를 받아낼수있을까요?
서로 사이 안 좋습니다.
2025.03.07
14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인 집에서 거주하며 공과금 납부와 관련한 갈등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민법’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 관리비의 절반을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 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적절한 방법으로 금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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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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