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 금융 · 조세 · 공정거래 · 피해자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제가 군전역후에 대출이 필요해서 찾아보다가 계좌를 빌려주면 얼마정도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여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곤 제가 바로 일을 구하게 되서 경기도쪽에 일을 하고 일이 맞지않아 거제도 쪽으로 숙식일을 할려고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카카오톡으로 출금정지가 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왔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원이) 계좌가 어떤상태인지 아냐 A라는 사람이 저한테 계속 몇백만원씩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좌에 5천만원이라는돈이 묶여있고 저는 이 돈이 제돈도 아니고 원래라면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면 알람이 뜨는데 알람이 뜨지않아 계좌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대출해준다는 사람이 문제가 안되니 은행원에게는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게 맞으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말을하라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은행원이 이러면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였고 겁이나서 솔직하게 은행원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얼마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아직 두달동안 대가를 받은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끊은뒤 제가 겁이나서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시킨상황입니다 그 후에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이 은행에 전화해서 돈빌려주고 받은게 맞으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저는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은행원이 문제가 있으니 계좌지급정지를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이 계속말해달라는 압박이 있었고 저는 무서워서 내용을 캡쳐해놓은뒤 탈퇴를하고 제 휴대폰 번호도 바꿧습니다
이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결국 가까운경찰서로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빨간날이라 아직 정확하게 해줄수 없다고 하였고 관할서에 연락을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5.03.04
29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셨고,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질문자님의 계좌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께서도 사기 범죄를 공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사기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되어 있는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에 협조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경찰조사를 받고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

    2025.03.12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

이 사건의 전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