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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사기 사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는 사건조사중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거주지 불분명으로 사건중지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또 다른 중고플랫폼 사기건으로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응방이 만들어졌으며, 피해금액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 가까이 피해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들 각각 사건 접수를 진행한 상태이며, 전체 수사중지가 된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으며, 돈 받는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NS에서는 활발하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들 피해금액 변제 및 회복이 가능할까요? 빌린돈이 몇 천만원에 다다르는 데 본인은 결코 갚을 돈도 없고,줄 돈도 없다라고 발뺌중입니다.

문제는,,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그 주변 지인들한테 이체를 시켜준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2025.02.25
21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지인들에게 돈을 입금시켰다가 반환받지 못해 사기 고소 사건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본인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다양한 상황인데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죄질이 나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피의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기 행각이 인정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줄 돈 없다’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재판부에 강조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피의자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신 경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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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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