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기업자문 · 고소인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아닌 평범한 학생입니다.
네이버 포탈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법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제가 잘못 찾아왔나봐요
근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방문한 김에 하나만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기업을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법인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속할 수 있고 ~~ 이런 식으로요!
찾아보니까 예외적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어떻게 공부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기업이 될 수 없나요? 반드시 비법인기업인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법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제가 잘못 찾아왔나봐요
근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방문한 김에 하나만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기업을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법인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속할 수 있고 ~~ 이런 식으로요!
찾아보니까 예외적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어떻게 공부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기업이 될 수 없나요? 반드시 비법인기업인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21
111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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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학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법인’ 기업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업 형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 등도 법인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법인 외에도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로펌과 같이 변호사법에 근거한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비법인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고, 비법인기업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구성원이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므로 비법인 기업에 해당합니다.
본 법률지식인 질의응답으로 질문자님의 법학 공부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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