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형사고발 건
패대기를 쳐지고 목이 졸려 살인 미수 사건인데요.
형사 고발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해외출장이 더이상 연기가 불가피하여
일단 해외로 출장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형사는 제가 현재 해외라 그런지
사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담당 형사가 현재 사건을 정지시키고
우선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그때 사건을 재수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폭행 현장에 부모님도 계셨고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골절상해 입으셨거든요.
여튼 폭행 사건이 있던 그 날에 저 대신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니
제 대리인으로 사건 고소인으로 연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
대신 진술하면 사건 수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담당 지구대 경찰관
한테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담당 형사는 저한테 전화도 한 통 없어서 아버지께 연락하면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해외에서 연락을 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담당 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증인도 확보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하니 되게 귀찮은 듯이 뭐가 궁금하신데요 라는 등 그리고 일단 사건이 접수가 되었으니 수사 해드릴게요(증거불충분인데 니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가지고는 있겠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오는데 ... 담당 형사를 바꾸거나 민원을 넣는 방법은 없나요 ? 제가 한국에 없으니 참 갑갑합니다.
담당형사 와 지구대 담당 경찰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 왜 수사를 안하고 있는건가요 ?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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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단폭행을 당하신 후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으나 현재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 수사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각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고,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살인의 고의로 질문자님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은 질문자님께서 해외에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직접 조사를 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진술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아버지께서도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역시 가해자들을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경우에도 유선 상담이 가능하며, 가해자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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