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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끝났는데 대응 할수있는 부분
유류분 판결이 장남,차녀가 장녀에게 돈 일부를 주고 차녀는 지분이 사라졌습니다. 각 1/3지분도 남겼고요. 그래서 아직 상속재산은 피 상속인 명의인데 장남이 다른 공동 상속인 동의없이 본가에 지인들 데려와 지내기도 하고 건축물 변경과 가건축물을 소송중에 했더라고요. 창고와 외양간도 있었는데 그것도 임의 철거 해서 자기 밭에 차끌고 들어가고요.장남 밭이 집마당 가로 지르거든요. 밭 관리하는데 초반에는 냅뒀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재물손괴로 신고하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응징 할수있는게 없어 현수막 달려고 생각 중인데 그것도 다른 공동상속인 동의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 지인들을 부르고 자기 가족 동원해 괴롭혀서 괘씸해죽겠어요. 장남이 농업경영인인데 작년만해도 반년이나 전입신고된 본가에 없었는데 캘린더에 시간이랑 날짜 체크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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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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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공유자 1인이 수익을 얻거나 다른 공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해당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장남의 행위가 어떠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거나 질문자님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나누신 후 가능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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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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