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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성매매 선입급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함을 못참고 성매매 사이트에 들어가 텔레그램방을 통해 여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징이 선입금을 하고 배당금으로 수익을 올려서 받고 이러한 방법으로 3차인증을 해야지 완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차에서 잘못됬다 네트워크가 막혔다 그래서 육백만원을 보내서 다시 풀어서 원금은 돌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보냈는데 네트워크는 풀렸는데 계좌가 안풀렸다 라고해서 돈을 천육백을 넣어야지 사천팔백으로 환급되서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은 없다 라고 하니 공금지원을 해줄테니 돈을 구해오랍니다 그래서 저는 안한다라고 하니 오히려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2억원을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이야기하다가 제가 텔레그램을 안보니 연락이와서 16일까지 팔백을 구해라 나머지는 자기 사비나 공금으로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02.13
177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매매 사이트에서 인증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시는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네트워크가 막혔다.', '계좌가 안풀렸다.’등의 방법으로 추가송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위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행위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추가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질문자님께서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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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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