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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도중 사기를 당해서 그돈을 돌려받기위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사기꾼에게 돈을 넣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빛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순간적 충동을 참지못하고 알바하고 있던 돈을 훔쳐서 대부업체에 돈을 갑았다. 들키기전에 일을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돈을 훔친걸 사장님께 들켰다.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2025.02.10
14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고, 알바하고 있던 매장의 돈을 훔쳐 빚을 변제하였다가 돈을 훔쳐간 것을 사장님께 들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장에서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돈을 가져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 돈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거나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나 해당 돈을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장의 돈을 가져가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인 사장님과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의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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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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