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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금전 관련 협박 문자를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여름에 A에게 돈을 빌려주고 23년 9월 초에 A의 지인 B가 대신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빨리 받아야하니까 그러라고 했죠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B가 A한테 자기가 적금 담보로 걸려있는 돈을 저한테 보낸거라 적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안 주면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겠대요
그래서 A 통해서 계좌이체, 상품권을 보냈어요 보내면 A가 현금화를 해서 B에게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B가 돈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일이 마무리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25년 1월에 갑자기 A가 저한테 그때 B 계좌가 이상해졌다고 다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안 주면 민사소송을 걸겠대요
내일 법원에 서류 제출하러 간다네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학교 커뮤니티에 제 신상을 올려서 사기꾼이라고 말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맞고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줘야할까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서요
2025.02.09
7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채무자의 지인으로부터 변제받았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B가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며 질문자님께 A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질문자님에게 변제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A에게 변제금을 반환해주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A 또는 B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A가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공갈 등 행위를 하고 있는 A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질문자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 등을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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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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