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사기 문의
대화기록, 송금기록, 가해자 계좌 다 있고요.
제가 계정을 사기위해서 계정 매물을 골라서 문의를 가해 기업 A 쪽에 연락을 드린거고요.
선입금을 하래서 계좌로 입금을 드렸는데 처리가 느리시길래, 가격을 올리면 좀 더 좋은 계정을 소개 시켜드릴 수 있고 입금 하시면좋은 매물을 소개가 가능하고 빠른 처리도 가능하시다길래, 제가 총합 15만 5천원을 입금했고요.
계정을 받았지만 기존에 가격이 5만 5천원이였고 10만원 추가 입금한거였는데, 기존 5만 5천원짜리 매물이랑 사진도 다르고 퀄리티를 올려준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매물 원가 가치를 봐도 좋지 않은 계정이 왔더라고요.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서 이 정도 퀄리티면 좋은거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 얘기 꺼내니까 법적조치 가세요 이런식으로 배째시길래. 연락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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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기대하신 계정과 실제로 받아본 계정의 가치가 달라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상술의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좋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판매한 계정이 ‘15만 5천 원’ 상당의 계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거래한 게임 계정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 전자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절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의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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