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학교 합격 조회 할 경우
타인이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대학교 합격자 조회를 하고 그 조회 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증거로 본인 스스로 조회를 했다는 내용본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연락을 하였을때 모욕을 주었던 비속어를 포함하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할 경우 어떻게 엮어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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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의 대학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대학교 합격 여부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질문자님의 정보 및 비밀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침해 및 누설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합격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상대방에게 성립할 수 있는 죄목을 모두 검토하여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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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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