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학교폭력 처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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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시험문제에 대하여 출제한 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폭언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의 발언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교사는 ‘학생’이 아니므로 교사에 대한 조치는 불가합니다. 한편, 해당 교사의 발언내용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하겠다, 공론화시키겠다, 끝까지 가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상 조치와는 별개로 교육자 신분인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고소 및 교육청 등에 교사들의 행위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 스스로 고소 등을 진행하고 피해진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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