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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인스타 디엠 신고

랜덤채팅에서 한살 어린 여학생과 연락을 하게 되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성적인 말도 하고 사진과 영상도 서로 보내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자고도 했는데 상대방 여학생도 좋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안한지 조금 됐는데 몇 일 전에 여학생의 오빠가 신고를 하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도 학생이고 제가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로 좋아서 했습니다 좋은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4.11.25
13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보다 1살 어린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셨는데, 현재 해당 여학생의 오빠가 질문자님을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나이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19세 이상인데 상대방이 19세 미만이고,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신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질문자님이 19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면 아동복지법위반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나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에 따라 중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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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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