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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성매매 선입금 사기

제가 인터넷에서 업소를 찾아서 들어가 하려다가 선입금명분으로 15, 안전금 명목으로 50,문제가있으니 50을 더, 이후 환불받기위해서는 185를, 또 문제가 있으니 300을 입금하라해서 총600만원을 입금하고 더이상 돈이 없어 멈췄습니다. 관계는 커녕 만남도 없었습니다... 저이거 성매매 선입금사기를 당한거 맞나요? 해결방안이 없는건가요..
2024.11.24
9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시도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기의 경우 질문자님을 기망한 사람과 입금계좌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대금을 입금한 계좌번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고, 피의자들 중 1인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편 성매매를 실제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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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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