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당사자들입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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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이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피해금액 구제에 대하여 문의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기죄에 관하여「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의 피해금엑 구제에 관하여 우선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상담자분께서 이체하신 계좌(최근에는 리딩사기 단체들이 ‘주식회사’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잦으므로 계좌이체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까지 제출)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해당 계좌에서 피해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놓아야 합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범죄자로부터 상담자분에게 합의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 피해액을 포함한 금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범죄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술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나아가 상담자분께서 당하신 피해를 민사소송으로도 보전 받을 수가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과 동시에 가집행 신청을 통하여 상담자분께서 당하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자들을 다수의 계좌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들에게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에 사용한 계좌를 빠르게 폐기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피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몇 분께서 의뢰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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