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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해자

게임에서 저희 엄마 차이라는데...

게임을 하는동안 어떤 어린 사람이 스킨바꾸자, 스킨 줘라 라는 말이 너무많이해서 무시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이크로 욕하고, 궁극기 썼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트롤한다 그러더니 게임이 끝날때 전체 채팅으로 브리치 엄마차이 라는말을 했어요 그 판에 제가 브리치를 했고 브리치는 게임 캐릭터 이름이에요
어떤 친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통매음에 해당되서 고소할수 있다는데 정말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법이 있을까요?
2024.11.14
4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엄마 차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해당 문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게임을 하던 중 공개적으로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고소 및 처벌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신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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