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처벌이클까요?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힘듬으로
지인으로부터 190만원빌림..
홈텍스에 자녀장려금.근로장녀금
전산에 180만원조회되어서
8월에 갚기로하고 빌림.
8월에 자녀장려금 367천원만입금됨
지속적으로 사기라고
처음부터 사기 작정했다며.
회사와서 관계자들 만난다고함
새벽3시부재중전화.문자폭언.
아침7시부터 업체라며
회사에 사람푼다고..해결하라고 협박
상당한불안함.공포에 시달림
굉장한 공포감..심장두근거림
한번에 갚지못하고 나누어서갚는다했고
갚을의사있다했으나 거부함
결국 사기죄로 고소
경찰서로가서 업체통화내용
들려줬으나 죄가없다함.
처벌이 클까요?
돈은갚을의사는 있고
업체에서 전화와서 사람풀고 더 큰일 일어나기전에 해결하고 회사로 사람들을 푼다는 부분에대해 공포에시달리고.불안함느낀거는..고소인이 회사로 찾아온다는문자 상당히 불안감을 느껐는데요
따로고소할수있는건가요?
형사는 죽인다고 협박한게 아니라서
할수없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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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신 후 갚기로 한 시기에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고, 그 이후로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변제 독촉에 힘들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2024. 8.경 국가로부터 장려금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셨던 것이므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사기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새벽 3시부터 수차례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행위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을 푼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자력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변제하실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계속된 협박 등 연락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고소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사기 혐의를 벗고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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