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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실수로 물건을 가져가도 고소 받나요?

제가 다란 사람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만원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2024.11.09
97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질문자님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고의범’으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건이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고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취득하고자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질문자님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착각하여 이를 가져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물건을 질문자님의 것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고의범으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상황을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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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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