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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대학교 교수의 지나친 모욕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중 한번 딴짓을하다 눈에띈 이후부터 이후 3주간 -진행중- 매주 한번은 수업시간에 저런애처럼 되면 안된다. 저렇게 생각없이 살면 안된다 식의 모욕을 합니다. 처음 눈에 띄었을때 수업이 끝난후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릴때 너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다른 수업에도 똑같이이러지? 너도한번 당해봐라 수업은 너 자윤데 학점은 안줄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후 3주동안 학생들 40명정도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다 들리게 위처럼 모욕을 하십니다.저는 그냥 아무말도 없이 죄송하다고 듣고만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녹음이 필요한가요?
혹시 수업때 몰래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바쁘신와중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01
66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학 교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듣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공연히 ‘저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거수집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시거나, 해당 발언을 함께 들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스스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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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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