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대학교 교수의 지나친 모욕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중 한번 딴짓을하다 눈에띈 이후부터 이후 3주간 -진행중- 매주 한번은 수업시간에 저런애처럼 되면 안된다. 저렇게 생각없이 살면 안된다 식의 모욕을 합니다. 처음 눈에 띄었을때 수업이 끝난후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릴때 너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다른 수업에도 똑같이이러지? 너도한번 당해봐라 수업은 너 자윤데 학점은 안줄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후 3주동안 학생들 40명정도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다 들리게 위처럼 모욕을 하십니다.저는 그냥 아무말도 없이 죄송하다고 듣고만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녹음이 필요한가요?
혹시 수업때 몰래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바쁘신와중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중 한번 딴짓을하다 눈에띈 이후부터 이후 3주간 -진행중- 매주 한번은 수업시간에 저런애처럼 되면 안된다. 저렇게 생각없이 살면 안된다 식의 모욕을 합니다. 처음 눈에 띄었을때 수업이 끝난후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릴때 너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다른 수업에도 똑같이이러지? 너도한번 당해봐라 수업은 너 자윤데 학점은 안줄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후 3주동안 학생들 40명정도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다 들리게 위처럼 모욕을 하십니다.저는 그냥 아무말도 없이 죄송하다고 듣고만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녹음이 필요한가요?
혹시 수업때 몰래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바쁘신와중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01
66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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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학 교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듣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공연히 ‘저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거수집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시거나, 해당 발언을 함께 들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스스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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